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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타지역 무인가 영업소 설치 ‘물의’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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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5 22:10

금감원 모집인 현황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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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모든 신용금고가 지역 구분없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신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타 지역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용금고에서 무인가 영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6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업구역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일부 금고에서 타 지역에 무인가 영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금고의 불만과 항의 사태가 증폭되고 있으며, 금고간의 불미스런 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신용금고법 상 신용금고가 동일 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도 지점 및 출장소 등 영업소를 인가 없이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고가 타 지역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일종의 영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고업계 관계자는 “금고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타 지역에 영업점을 설치했을리는 없다”며 “이는 타지역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에서 고용한 모집인들이 사무실을 내고 해당금고의 상호를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모집인을 통한 여수신 고객 유치는 법적 문제가 없어 타지역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최상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들이 금고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공신력을 앞세우기 위해, 또 고객이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해 해당 금고의 간판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무인가 영업점 설치는 서울지역 금고에 한정되는 않는다”며 “지방금고가 서울에서 영업을 불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타 지역의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회원 금고에 무인가 영업소 설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사전 단속에 들어갔다.

한편 금감원과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무인가 영업점의 설치 등 불법 영업이 미미하게 나마 벌어지고 있음에 따라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각 금고의 모집인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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