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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에 인센티브 제공돼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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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1 21:57

평가채권 늘리고 기관서 수수료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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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정보가 시장에서 원활히 제공 유통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기관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또 신용평가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은 이윤 기회의 감소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등급쇼핑을 유발시켜 금융시장의 가격체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신용평가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23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신용평가정보는 그 자체가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재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평가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보다는 현재와 같은 자본금 및 평가인력에 의한 지정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정기관의 수를 확대해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 진입업체의 경우에는 평가방법론, 부도율 계산 및 부도 연구방법론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임의평가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해 감으로써 신용평가기관의 교섭력을 높이고 선심 등급 부여를 억제하는 한편 평가대상채권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용등급 유효기간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채 건별 평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대상채권을 확대하고 건별 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행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한도제의 도입 등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신용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등 이용자 중심의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다각화를 유도해 수익원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투신사 은행 각종펀드 등 신용평가정보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용등급의 산정 근거 및 변경 사유 등에 관해 설명 책임을 부여하고 무임승차 및 담합가능성을 감시 감독하며 부도율 및 등급별 스프레드 등에 관한 공시제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단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완화하되 신용평가기관, 기관투자가, 발행자간에 상하원칙에 입각한 계약관행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발행시장 중심의 신용평가 규제는 지정된 신용평가기관에게 규제에 의한 특혜를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의해 인수 등을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로 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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