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우선 연기금펀드의 상품설계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금융감독원이 제시하고 펀드운용등에 관한 상품설계는 연기금과 운용기관이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펀드운용 기관은 가입하는 연기금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펀드 형태는 사모계약형(수익증권) 또는 회사형(뮤추얼펀드)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신탁유형은 주식형과 더불어 추가형이나 단위형이며 기간은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매는 1년동안은 불가능하며 신탁재산운용은 재경부 의견을 반영,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포함해 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기금펀드는 신탁 보수에 대해 성과보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운용기관과 연기금이 추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연기금펀드 조성과 관련 연기금의 내부 자산운용 지침을 개정해야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중인 연기금펀드의 내용은 10년전에 나왔던 연기금펀드와 유사한데다 차별성이 없을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감독 규정도 고치고 하위 규정으로 유가증권 운용 기준을 정비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또 연기금펀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제시하고 투자 허용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