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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생계형저축’ 공동안 마련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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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1 21:41

환매 자유롭고 저축 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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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23일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생계형 저축의 본격적인 발매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생계형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공동안을 마련,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투신권 비과세투자신탁이 1년이상 저축시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에 비해 생계형 저축은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세법상 취급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투신증권 대한투신증권 등 투신증권에서 취급중인 신탁형증권저축은 거래가 가능하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생계형저축 상품은 저축기간에서 비과세투자신탁보다 유리한 반면 가입자격이 제한적이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의 속성상 중복 가입이 안되고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대상자 선점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상품은 1인 1통장이기 때문에 판매사의 경우 당해 기관이 취급하는 다른 형태의 생계형저축상품도 한 통장에서 통합 거래돼야 한다. 또 생계형저축은 완전비과세에다 농특세도 면제되며 종전 비과세저축과는 별개의 상품이다. 투신업계가 마련한 생계형저축의 공동안에 따르면 생계형저축은 별도의 신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생계형저축통장을 별도로 지정, 당해 저축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편입할 수 있는 대상 투자신탁은 제한이 없어 저축자는 MMF,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종목에서 제한없이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펀드 저축자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해 동일인 명의의 생계형 비과세수익증권저축으로 저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축액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생계형으로 저축한 후 해당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중에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면제한 환매수수료를 소급해 받게 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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