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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대폭 수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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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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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등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이 약 4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 활성화, 금융 겸업화 진전과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 지난 96년말 개편된 뒤 지금까지 사용돼 온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안에 전국은행연합회내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가칭)을 설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원 약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약관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거래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전자금융 활성화 등 환경변화 능동 대처, 약관용어 우리말화, 약관체제 간소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를 중시, 그동안 여신거래약관 내용이 은행의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에 개정약관에는 이자율 변경시 전자금융매체를 통해서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증인에게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또한 현행 약관에는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설명과 공시가 미흡하다고 판단, 개정약관에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 등이 없음을 유의사항으로 첨부 또는 명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개정약관에서는 최근 은행여신 취급시 상당 부분이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분쟁 예방차원에서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한 여신거래시 권리.의무관계를 명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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