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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兆 ‘종퇴시장’ 놓고 금융권 혈투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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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5 22:01

내달부터 신규가입 안돼...12월 결산법인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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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종업원 퇴직보험 및 신탁의 자금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투신 은행 보험 등 각 금융기관들은 종업원 퇴직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9년 3월부터 종퇴보험을 판매해 온 보험권은 원리금 보장을 앞세워 자금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퇴직신탁을 판매하고 있는 은행권은 기존 퇴직신탁상품에 종퇴보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지난 2일부터 퇴직신탁 상품을 팔기 시작한 투신사들도 운용의 투명성을 내세워 자금 유치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이처럼 각 금융기관들이 종퇴보험 유치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이유는 내달부터 종퇴 보험의 신규 가입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자금을 사전에 끌어들여 입지를 다지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달말 신규 가입이 금지되는 종퇴보험을 놓고 금융기관간 한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이 현재 확정급부형인 퇴직금 제도를 확정갹출형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같은 금융기관의 세 싸움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문제는 법정퇴직금제도 폐지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매년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 확정갹출형 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연금의 이전이 자유로와지고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종퇴보험에 12월 결산법인들이 대거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운용능력이 좋은 회사로 연금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종퇴보험은 사실상 사업주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내달부터 신규 가입이 안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추가로 늘어나는 퇴직금 충당금 계정중 40%만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심해 퇴직신탁으로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퇴직신탁 상품은 중도 해지시에도 원금이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종퇴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퇴직신탁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2~3년동안 매년 5조원의 자금이 퇴직신탁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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