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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살길이 안보인다 <下>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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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5 21:57

“장기적으론 투신사 전환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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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신운용사와 양립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예측 가능한 장기적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품측면에서도 뮤추얼펀드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수익증권과 동일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과세, 퇴직신탁 등 상품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결정이 중요한 시기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투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전환 또는 겸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법규 등의 미비로 인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이에 대해 투신사와 똑같은 자산운용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신사는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는 뮤추얼펀드만 취급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자산운용사는 투신사 별도 설립 또는 전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별도로 투신사를 설립하는 등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비용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 업계는 투신업계에 신규로 외국계 투신사가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신업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투신업무 취급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이나 전환 대상 금융기관에 자산운용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신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 자산운용사를 합병, 전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금산법에 근거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금감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투신사의 자산운용업 겸업 허용과 형평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에게도 겸업으로 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투신사의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운용사에 한해 겸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투신사 자금 인출사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익증권과 증권투자회사의 주고객이 다른 데다 수익증권에서 인출된 자금이 증권투자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방형이 허용되면 이로 인한 유입 자금은 최근의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수익증권의 안정적 수익 실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윈-윈 정책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판매중인 절세형 수익증권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 허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연금형 상품도 허용함으로써 개인 연금을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기업연금(퇴직신탁)도 취급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증권투자회사법상 사모형 펀드가 허용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법인세법상 사모형펀드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를 배제해 이중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현재 뮤추얼펀드의 설립 비용이 너무 과다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뮤추얼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대부분 자산운용회사가 초기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어 뮤추얼펀드 설립시마다 자산운용사에 자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금번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초기 자본금이 8억원에서 4억원으로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상당 금액의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인 펀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 5일 현재까지 설정된 88개 뮤추얼펀드의 총설립금은 704억원에 달해 초기 자본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는 이같은 자본금 수준을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인 5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납입 자본금에 대한 청산일까지의 보호예수조치로 현금화(환매 또는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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