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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문사 전문인력 충원못하면 영업정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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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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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12일 “현재 9개의 투자자문사들이 규정된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안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사의 경우 3인 이상, 투자일임의 경우는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전문인력충원 대상 투자자문사는 G&B투자자문, G&G투자자문, 대일투자자문, 매크로에셋투자자문, 엠앤비투자자문, 이토마토투자자문, 중앙투자자문, 충일투자자문, 한마음투자자문 등 9개사다.

신 국장은 “그동안 금감원은 투자자문가들에 대해 운용전문인력의 확보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5월26일까지 1년간의 전문인력확보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고 밝히고 “투자자문사들이 전문인력 없이 영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투자자문사들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이달안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업중인 투자자문사들은 순수투자자문회사 80개, 자산운용회사 겸업 12개, 투신운용회사 겸업 25개, 외국투자자문회사 12개 등 총 129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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