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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관 ‘승인제’서 ‘보고제’로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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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2 10:43

위탁사 손해배상 책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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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짓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경부는 위탁회사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해 위탁회사 상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위탁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이번에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회사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에 관해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 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없앴다.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가증권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권투자회사로 하여금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현재 상법상의 주식회사, 명의개서 등록 업무의 영위법인 외에 금융기관을 추가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와 함께 증권투자회사는 발생한 이익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재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증권투자회사는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계열 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모 증권투자회사에 제한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는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해야만 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은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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