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개인연금상품이 시판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개인연금제도의 경우 저축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와 한도가 연간 저축금액의 40%(72만원 한도)이나, 개정안은 이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240만원 한도)로 확대키로 해 계약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했다. 그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 만큼 종합과세가 부과된다.
개인연금 수령액 중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 10%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등을 합산한 후 연금소득공제(250~600만원),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한 다음 기본세율(10~40%)을 적용, 소득세를 과세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가입하는 동안에는 100%씩 소득공제가 되므로 가입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가입기간이 만료돼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연간 저축액의 100%를 공제하는 것보다 80% 정도로 낮춰 공제해주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 재경부 세제실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 중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금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4%(연간 7만2000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징했던 것을 매년 저축금액(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변경, 5년 이내 중도해지자에 대한 세금부과를 강화한 것도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간 계약 이전시 이를 중도해지로 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던 기타소득세율이나 해지가산세가 적용 안돼 이미 개인연금에 가입한 계약자에 대한 금융기관간 유치전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