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증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국투신증권이 발매하는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고객들이 환매를 요구할 경우 펀드 편입 후순위채권을 판매사가 사야하며 만일 판매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이 대신 지급을 책임진다.
금융감독원은 비과세 고수익펀드 상품을 허용하면서 후순위채권에 대해 시가로 펀드에 편입하거나 매각하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가 사주는 바이백옵션 조건 또는 지급보증이 붙은 경우에 한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들중 일부는 만기가 길게는 9년에 달해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큰 후순위채권을 시가로 판매사가 떠안게 되면 판매사의 부담이 커진다며 비과세 고수익펀드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