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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담보CP 손실처리 합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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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06 18:20

증권사 2880억원 부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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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와 투신업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왔던 대우담보CP로 인한 손실분담 문제가 합의점을 찾았다.

증권사가 80%를 부담하고 투신사가 20%를 부담하는 대신 손실부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증권금융채권 발행자금 3800억원을 증권사가 빌려가기로 했다. 증권업계와 투신업계는 6일 이같은 분담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투신사가 부담하는 손실은 대우담보CP로 인한 총손실 3600억원중 증권사들이 2880억원, 투신사들이 720억원 정도다.

대우담보CP는 투신사들이 지난해 대우그룹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CP를 매입한 것을 말하며 이후 대우그룹이 붕괴되면서 유가증권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대우담보CP 장부가의 80.3% 가격으로 CP를 매입해 주기로 했으나 투신사들이 개인고객들에게 장부가대로 펀드를 환매해주면서 36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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