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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놓고 투신-보험사 마찰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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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04 23:31

투신사 “실적배당 상품...운용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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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도입 예정인 변액보험을 둘러싸고 투신사와 보험사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달리 보험계약의 가치가 납입보험료의 운용수익율 등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즉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이 보험 가입자에게 이전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판매와 운용까지 모두 자신들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부문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년초 도입 예정인 실적배당 보험 상품인 변액보험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간 이해가 대립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변액보험에 대한 운용까지 맡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문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이 실적배당 상품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금을 보험사가 보장하고 있어 보험사가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변액보험은 보험상품과 투신상품의 성격을 겸한 금융상품으로 다수의 하위 펀드간에 전환권을 부여한 엄브렐러 패키지와 보험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투신권 입장에서는 엄브렐러 펀드에 보험계약을 끼워파는 형태의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의 가치가 수시로 변동하는 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미국에서도 변액보험은 증권거래법상 증권으로 규제되고 있어 정관을 비롯한 제반 신고서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변액보험 계약에 포함되는 하위 펀드들은 투자회사법의 투자회사로서 규제되고 있다. 하위 펀드의 운용은 운용사가 담당하고 보험계약의 인수는 보험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지적이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주로 보험사의 계열 운용사가 운용하는 제한된 수의 펀드만을 보험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외부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계약에 포함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번에 도입 예정인 변액보험과 관련 보험업무는 보험사가 취급하고 운용은 전문 운용사가 맡는 것이 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공감대 형성 없이 무작정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변액보험의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보험사가 실적배당 상품에 대해 원금 보장까지 해준다는 의미여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채권시가평가제도와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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