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캐피털들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편 바람은 벤처시장 침체와 벤처캐피털 임직원 벤처투자 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성과급을 부여할 필요가 생긴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LG벤처투자 스틱아이티벤처투자 등이 인센티브 규정 개편을, 산은캐피탈 KTIC 대양창투 등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 벤처캐피털들은 ‘투자이익 발생시 일정부분을 분배한다’ ‘주식양도차익의 5%에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일정정도 성과급을 더해 지급한다’는 원칙론적인 규정만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실무자들은 제도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준이 될만한 외국사례도 없고 인센티브 부여시 관리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익평가기준이 모호해 시행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LG벤처투자는 이미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투자시 임직원들도 일정부분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가질 수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 움직임은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동안 LG벤처투자는 1,2차 배분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1차배분은 투자수익 및 투자손실이 발생한 개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했다.투자수익과 투자손실 금액에 대해 사장과 해당 심사역에게 각각 1.5%씩을 배분했다. 또 투자대상기업발굴 사후관리 투자금 회수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투자수익의 1.5%를 나눠줬다. 2차배분은 회사전체의 투자수익에서 투자손실을 빼고 남은 금액의 10%에서 다시 1차 배분금액을 뺀 것이 배분 대상이었다.
스틱아이티벤처투자도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도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전면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규정은 투자수익에서 이자비용과 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수익의 20%를 임직원에게 분배하는 안이었다.
한국기술투자는 최근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직 사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시장의 침체국면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익 배분도 쉽지않다는 입장이다.
산은캐피탈의 경우 모회사인 산업은행과 계속 협의해 임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작업을 곧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동원창투는 팀장의 판단으로 투자기업발굴에 도움을 준 개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결산시 일정수익 배분은 이강덕 사장에게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양창투도 인센티브 규정 시행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