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준개방형과 관련된 법적 개선안으로 먼저 수익증권처럼 주금 납입일을 주식 매입일로 하고 주식 매입일에 곧바로 주주권리가 발생하는 구조가 타당하다는데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투자회사법과 상법에 규정돼 있는 주주권리 발생일 규정을 배제하고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상법에서 주주의 권리는 주금 납입일 다음날로 규정돼 있어 개방형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환매시 영업일 산정은 증권거래소의 개장일로 하며 다만 환매 청구일이 위탁회사 영업일이면서 증권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환매 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개방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증권투자회사법등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법 개정전이라도 배당받은 현금으로 즉시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재매입하게 되면 결국 주식배당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추후에 주주가 최초 투자원금 및 재투자된 배당금 전액을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환매 제한기간 및 환매 수수료 징구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현금배당의 최초 주식청약서에 배당받은 현금으로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재매입한다는 내용이 명기돼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다.
한편 업계는 정관에서 주식을 소각하는 절차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인 경우와 배당소득세인 경우 등으로 구분해 예시하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또 주식의 발행가액은 무액면 주식으로 1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으나 수익증권과 유사한 개념에서 1주당 1000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아울러 감독이사 등의 사임에 대비, 감독이사4인 운영이사 2인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다만 펀드부담 비용이 많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감독이사와 운영이사가 동수의 비율로 허용되도록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