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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정 MMF상품 판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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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7 22:35

투신, 2년이하 국채.통안채로 편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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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MMF펀드의 만기불일치 등 기간 미스매칭에 따른 펀드의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절차를 변경하고 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시행절차에 따르면 편입채권을 신용등급 BBB-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변함이 없으나 국채와 통안채의 편입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시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국채의 잔존 만기를 크게 줄였다.

또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는 약관부터 적용되며 수익증권 판매와 관련해서는 위탁사 또는 판매사로 하여금 개정된 약관에 의해 발행된 수익증권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MMF에 한해 변경된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종전 약관에 의해 시리즈 1호부터 6호까지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미 승인받은 약관내용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리즈 7호부터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10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규정을 충족하는 펀드인 경우에는 계속 매각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펀드의 경우 자동으로 매각이 중지된다.

한편 투신사는 변경된 내용으로 상품을 승인 받는 경우 각사가 공동 신청 형식을 취하되 투신협회가 이를 취합하는 형식으로 공동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 적용되는 투자신탁은 한달 이상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클린 MMF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신종 MMF등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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