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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업무 사무수탁사 위탁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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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7 22:30

비과세 고수익펀드 약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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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약관 마련 작업이 마무리돼 투신사별로 금감원에 승인 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에 나온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표준약관은 기준가 산정 작업을 사무수탁사에 아웃소싱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기준가격 계산시 유가증권의 평가는 관계 법령 및 금감위가 정하는 것에 따르돼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잔존기간을 반영하고 채권시가평가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평가하도록 했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판매하는 투신사는 기준가격의 계리업무를 일반 사무수탁사에 위탁해야 하며 사무수탁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해 위탁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등에 게시 공고해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하고 환매대금은 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해 조성된 현금으로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사의 영업점에서 지급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투자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B이상 BBB-이하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B- 이상 A3-이하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 및 후순위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편입해야 한다.

한편 위탁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에 따라 총좌수가 100억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 환매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시 미수 수입금 등의 발생으로 인해 투자신탁의 해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탁사와 협의해 위탁 또는 판매사의 자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및 위탁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위탁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사는 수탁사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및 정상적인 수탁업무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 수탁사의 동의 및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수탁사를 선임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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