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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協, 채권시가평가위 운영규칙 제정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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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7 22:29

시가평가 3社 대상...가격분쟁 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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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한 채권시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과 시행세칙이 제정돼 본격적인 시가평가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위원회 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회는 조만간 위원장 1인을 포함,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시가평가위원회는 가격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시 이에 대한 조정과 가격 산정이 어려운 채권의 적정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준 제정 및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28일 증권업협회는 최근 채권시가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을 확정짓고 내달 1일부터 시가평가 3사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 규칙에서는 우선 시가평가사가 직전 영업일에 평가한 채권가격정보를 다음 영업일 오전 8시 30분까지 전산단말기 등을 통해 매일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시가평가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전산매체 등을 이용해 보관 관리해야 한다.

특히 가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가평가사와 고객은 채권가격평가 약정 범위내에서 협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시가평가사 또는 고객이 신청한 분쟁조정신청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조정 결과를 시가평가사와 고객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시가평가사가 요청한 가격산정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 적정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에서 제정한 ‘가격 산정이 어려운 채권’은 시가평가사의 이론적 평가모델에 의한 가격 산출이 어려운 채권과 시장 상황의 급변 등으로 시가평가사의 이론적 평가모델에 의한 가격이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채권 등을 뜻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같은 가격 산정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가격 산출기준을 제정해 시가평가사에 권고할 수 있다.

채권의 적정가격 산출 기준은 실거래 수익률, 채권전문딜러의 호가, 증권회사의 모의 호가 등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채권시가 평가사는 가격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같은 기준을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이 되면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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