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대량 환매시 부족한 자금은 은행을 통한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금감원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차입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성격에 비춰 어울리지 않아 가급적 차입이 안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만일 환매 자금 부족시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남아 있는 자산가치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칫 자산 부실화 소지마저 있다”고 말하고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대량 환매에 따른 부족 자금에 한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펀드 자산의 10%이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RP (환매조건부 채권)를 매각해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상 자금 차입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차입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환매시 자산가치를 평가해 평가 금액의 5%까지만 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등 자산가치의 안정성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부족한 환매 자금을 자금 차입을 통해 해결할 경우 남아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수익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외국처럼 자산가치평가 금액중 최소한의 부분만 자금을 차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환매가 아닌 경우에도 자산운용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자금 차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