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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이해상충업무’ 겸직 금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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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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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신사는 이해상충이 걸려 있는 동일한 부서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임직원이 겸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운용업무와 신탁회계업무, 마케팅업무와 신탁회계업무처럼 상호 이해상충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각각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5일 투신협회는 이같은 사항을 담은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 내부 통제기준에서는 의결권 대리 행사의 원칙을 정해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

또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위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미공개 정보에 의한 사전거래, 제한기간(펀드의 매매일 전후 7일)이내 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는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운용부문에 있어 지정된 펀드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 펀드별 운용지시를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체결된 주식은 각 펀드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등 펀드별 안분비례 원칙에 의해 배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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