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투사들이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조합참여가 뚝 끊어지자 대부분 조합결성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바로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투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기관투자가를 대신할 연기금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연기금조합출자를 허용했다. 하지만 각 부처 소속 연기금공단은 연기금 내부규정에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또는 상장 예정인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투자 하는 조합에는 출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창투업계에서는 연기금의 내부규정에 투자조합의 출자근거를 명시하는 등 자산운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1979년 종업원 퇴직보장법(ERISA) 완화조치로 연기금의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고 그 후 투자조합 출자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한해만도 출자액이 총결성액의 59.4%에 해당하는 150억달러에 달하는 등 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연기금의 선도적 역할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조합 출자액과 비중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반가계 여유자금의 투자자금화를 촉진시켰다. 대신 벤처캐피털회사의 출자분은 통상 1%정도에 지나지 않아 투자조합 결성은 전적으로 외부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8월말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 비중이 총 결성액의 1.4%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구영우 기자 ywku@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