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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부실 평가땐 손해배상 책임 물리자”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21 06:47

현재는 기관제재 조치만 가능...법적 근거없어

신용평가기관의 책임있고 투명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실평가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정부는 최근 신용평가사에 대한 시장 불신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신용평가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신용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투신협회의 신용평가사 평가를 연 2회로 늘리고 그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시장의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 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진입 및 업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리체제도 아울러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투신협회는 이같은 평가결과의 공개는 평가 방법을 각 신용평가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 객관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투신업계 등에서는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부실평가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신용평가사의 평가보고서는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법적 책임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다. 신용평가의 본질이 신용 거래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동시에 채권시가평가에 따른 가격평가에 신용등급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실평가에 따른 손실이 투자자에게만 있다는 것은 평가사 중심의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정부가 대우그룹 관련 부실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해 징계 및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신용평가사의 평가 부실에 대한 기관징계 및 손해배상 규정 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주식투자자의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부실 감사임이 드러나 손해를 봤다면 역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과다하게 부여될 경우 자칫 신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 신용평가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의 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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