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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수탁사 기준가 산정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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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1 06:43

일부사 수익증권 계리능력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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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수탁회사의 주요 업무인 기준가 산정을 놓고 업체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펀드 기준가 산정시 과연 누가 정확히 이를 반영할 수 있느냐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3투신에서 분리된 회사들은 모회사의 수익증권과 일부 뮤추얼펀드의 계리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뮤추얼펀드에 대한 사무수탁업무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부분적으로 허용될 예정인 계약형 수익증권의 계리 능력이 핵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품 특성상 수익증권은 단위형이 아닌 추가형이 대부분이어서 매일매일 기준가를 산출하고 매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회계처리나 평가 등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특성을 기준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시스템 전문인력 노하우 등을 갖춰야 하는 까다롭고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달리 뮤추얼펀드는 존립기간이 정해진 단위형 밖에 없고 1년에 한번 결산을 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매일 기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결국 차이는 결산 시점이 틀리고 수익증권은 매매를 하는 목적으로, 뮤추얼펀드는 상장에 따른 기준가를 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3투신에서 분리된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수탁회사들이 수익증권에 대한 계리업무의 노하우와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최근에 허용된 준개방뮤추얼펀드의 계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준개방형은 3개월 후부터는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가를 날마다 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계열 및 일부 사무수탁사들은 수익증권 계리업무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4월에 허용된 단위금전신탁의 계리업무를 해온 경험이 있는 데다 투신권에서 전문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등 정확한 계리업무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준가 산정 작업은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이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운용사와의 계약이 늘어나는 등 계리업무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일부 수탁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리업무와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는 것은 초기 사무수탁시장을 위해 은행들이 펼쳤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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