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자금의 대출대상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생계형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한도금액은 최대 1억원이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1.0%와 대출금리 10.25%를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금의 경우 1년, 점포구입이나 임차자금은 3년 기한으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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