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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비과세 고수익펀드 판매 허용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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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6 15:09

정부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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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하이일드, CBO(후순위채)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펀드 신상품인 `비과세고수익펀드(가칭)`을 10월부터 투신권에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머니마켓펀드(MMF)의 미스매치 방지를 위해 국채의 평균만기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제한도 이달중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현행 하이일드.CBO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면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편입 자산의 신용등급 제한 등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완된 비과세고수익펀드(가칭)를 투신에 허용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와 `A3-`이하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를 의무화했으나 후순위채권은 원리금보증이 부여된 경우에 한해 신탁재산 편입이 허용된다.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순자산가치 계산 등의 펀드 회계업무를 반드시 외부 사무수탁회사에 맡기도록 했다.

이와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MMF의 자금유입을 억제하고 미스매치(상품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불일치)를 방지하기위해 핵심 편입자산인 국채의 평균만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편입채권및 CP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떨어진 가격을 즉시 반영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일로부터 1개월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부가와 시가(순자산가치)의 차이가 1%이상 벌어질 경우 보유유가증권 매각 등 적정 조치후 금감위에 보고토록 했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규제(출자제한)도 이달중 폐지해 주식시장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경우 발행주식의 15%이내, 보험.종금.금고는 10%이내로 뮤추얼펀드 출자를 제한해왔다.

금감원은 투신사 자체판단하에 신고절차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펀드 규모를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10억좌에서 50억좌, 채권투자신탁은 50억좌에서 100억좌, 혼합투자신탁은 100억좌로 상향 조정, 펀드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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