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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非대우채 환매분쟁 조정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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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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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우채권 환매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이 운용사 판매사 및 해당 금융기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채권 보유 규모를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금감원은 비대우 채권과 관련한 중재종합대책반을 가동, 지난 9일까지 비대우채와 관련된 모든 금융기관들의 현황을 접수 받았으며 규모와 손실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중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종합대책반 관계자는 “비대우채 환매는 시가로 평가해 환매해 주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밝히고 “손실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이미 상각한 것은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와 판매사의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비대우채권을 재예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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