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허용됐을 당시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50%이던 것이 지금은 100%으로 한도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판매가 제대로 되지않아 투신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처럼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모펀드의 문제는 역시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모아진다.
현재 사모일반형 펀드는 위탁사가 특정 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거나 계열사 관계일 경우를 제외하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에 대해 “사모일반형 펀드의 도입 취지는 특정 종목 한도를 없애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열사 관계일 경우를 제외하곤 의결권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M&A를 주목적으로 하는데다 이같은 조항을 제한규정으로 둘 경우 상품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또 증시침체에 따른 자금부족 현상도 상품의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편 기업들이 자사 주가관리를 위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됐던 사모자사주 펀드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 사모자사주는 아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사모펀드가 허용될 당시 관심을 기울여 온 상당수 기업들도 대부분 가입을 유보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의결권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되지 않는 한 사모펀드의 경쟁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들은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파는 특정금전신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특정금전신탁에서도 별 수익을 올리지 못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일부 기업들은 의결권을 준다면 얼마든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의결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내에서도 사모자사주 펀드에 의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존재 목적이 경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때 만일 의결권을 부여한다면 주가를 부양하는 데 전념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모자사주 펀드에는 의결권은 물론 배당금도 없어 단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식을 사는 것을 줄이는 효과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