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위는 현대전자 외자유치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및 중공업에 대한 각서 제공, 현대중공업과 캐나다 CIBC의 주식환매약정, 현대전자의 중공업에 대한 각서제공 등은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해야하나 3개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않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회장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현대증권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다만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타금융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의 임원에는 임명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