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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등 유가증권 발행 제한 - 금감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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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8 12:31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임원해임요구 상당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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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과 현대전자 앞으로 3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증자, 회사채발행)이 제한된다. 또 현대중공업은 4개월간 동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이들 계열사들은 모두 위법사실에 대해 공표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

8일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위는 현대전자 외자유치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및 중공업에 대한 각서 제공, 현대중공업과 캐나다 CIBC의 주식환매약정, 현대전자의 중공업에 대한 각서제공 등은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해야하나 3개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않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회장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현대증권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다만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타금융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의 임원에는 임명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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