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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펀드에 투기등급채 편입 “실효성 의문”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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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7 08:19

시기 놓쳐 약효 떨어져...자금유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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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등급 채권 해소를 위해 비과세펀드에 투기등급 채권 25% 편입을 허용했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투신사들은 비과세펀드 판매 시점에 이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정작 허용된 지금에 와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채권을 안정성이 우선되는 비과세펀드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CBO나 하이일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차라리 비실명 펀드를 만들어 지하자금을 양성화, 자연스럽게 투기등급채를 해결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투신업계에서는 투기등급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며 이렇게 허용해줄 바엔 차라리 비과세펀드 판매시점에 맞춰 허용해 줬어야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시점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한 것은 아직 법률 통과도 되지 않은 비과세펀드의 제도적 리스크를 떠안을 공산이 크다는 것. 또 이같은 투기등급 펀드는 대부분 기관성 자금이 많아 이를 소액 가계자금으로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오히려 펀드의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기등급펀드의 만기시 거액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엔 비과세펀드로는 역부족이며 만기도래하는 투기채권과 후순위채권은 비과세펀드에 편입시 전환이 안돼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칫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리상승시 투기등급펀드의 장부가와 시가에 따른 평가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냐도 골치거리로 등장할 개연성 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보다는 비실명 펀드를 육성시켜 지하자금을 끌어들여 투기등급채를 해소하는 게 더 나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비실명펀드를 만드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이 상품이 허용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물론 투기등급채권 해소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 비실명이라는 면제부를 주되 펀드에 편입돼 있는 투기등급채권의 리스크를 이 자금으로 부담시키면 자하자금을 양성화시키고 이는 결국 산업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8년 현대가 국민투자신탁을 인수할 당시에도 정부가 1조원의 비실명 증금채를 발행해 지원했던 전례도 있어 현실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중론이다. 현재 증금채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실명 펀드를 도입할 경우 현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매각 수익증권도 해소할 수 있으며 기간이 길어 유동성 문제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현재 비과세펀드에 투기등급채를 편입시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아직은 낙관하기에는 이르며 24조원의 투기등급채 규모를 해결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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