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상품은 확정금리상품으로 보통 하루에서 1년 짜리 초단기 상품이다. 은행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금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투신사 관계자들은 “높은 금리를 받으면 금리가 오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별히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3개 투신사들이 이처럼 낮은 금리를 제시할 경우 과연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돈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신탁형상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취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전환 증권사는 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3개 투신만이 이를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상품은 작년말 4조 852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8월말 현재 9조 6320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권으로 자금유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투신사에만 이를 허용, 자금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투신권은 투기등급채를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편입할 수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허용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투 관계자는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200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 수탁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97년 3월 현대투신이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확정금리상품의 시한을 불과 2개월밖에 주지 않았는데 3개 투신사에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준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동양을 제외한 한투 대투는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이고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라 이를 감안해 내려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