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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벤처기업 간접투자도 비과세- 세제개편안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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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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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가 투자조합을 설립, 벤처기업에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은 창투 또는 신기술금융사가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창투사 등 벤처금융의 직.간접 투자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년 1월1일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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