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창투 또는 신기술금융사가 벤처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창투사 등 벤처금융의 직.간접 투자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년 1월1일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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