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매매전문증권사는 소액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게 되며 설립 최저자본금은 20억원이다.
정부는 또 채권딜러간중개회사(IDB) 설립을 이달 중순 허용한다. 최저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종합증권업과 위탁매매업 증권사의 최저자본금은 각각 500억원, 30억원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자기·위탁매매업은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증권사에 ‘랩 어카운트’를 허용, 증권사들이 거래건수와 상관없이 고객이 맡긴 돈 전체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임형이 아닌 자문형을 허용한 만큼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갖고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다.
이밖에 인터넷 등을 통한 10억원 미만의 소액 공모시에 모집·매출가액, 발행사 개요, 재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 했다.
현재는 10억원 이상의 공모시에만 기업의 재무상황이 포함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공시토록 해 인터넷을 통한 소액공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있어왔다.
재경부는 또 현재 상장법인간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 정부의 승인·권고 등에 의한 것이면 합병가액을 해당회사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열회사간 합병시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