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는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이사회 감사 등 경영의사 결정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3년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내 해임할 수 없다. 또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인사규정 등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위탁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내의 직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중 개인투자에 있어 강조되는 금지사항으로는 회사의 고유정보나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 고객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펀드나 고객들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서 해당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유가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개인별 유가증권 거래희망 내역을 사전에 준법감시인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후 거래가 가능하며,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동일 유가증권의 거래가 예정되거나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가 체결된 전후 일정기간(7일) 당해 임직원의 거래가 금지된다.
정보의 내부 차단 장치를 위해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같은 부서내에서도 역시 임직원간 정보차단 장치를 둬야 한다.
한편 신탁재산 운용준칙은 펀드매니저가 중개사에 직접 주문을 위탁해서는 안되며 트레이더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온라인 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이 주문내역과 함께 공개돼야 한다.
또 트레이더는 매매업무와 신탁회계 업무를 함께 해서는 안되며 주식거래의 부분체결, 신주공모 등 제한적인 투자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각각의 펀드에 미리 준비된 매매지시와 실제 체결된 수량을 비교해 안분 비례의 원칙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