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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수익증권 겸업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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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30 21:45

금감원 허가제 회사가 등록제 회사 일 안돼/투신사 일정요건 갖춘 곳은 허용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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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위기에 빠진 자산운용회사가 마지막 대안으로 건의한 수익증권 겸업 방안에 대해 금감원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증권투자회사법에는 겸업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자산운용사는 등록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투신사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투신사로 간주돼 이를 허용하기엔 법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정병도 과장은 “허가제 회사가 등록제 회사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자산운용사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주기 위해 이의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겸업기준, 요건 등에 관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해줄 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수익증권에 비해 뮤추얼펀드가 비용 행정절차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펀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편 투신사로의 전환도 자산운용사만 전환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건이 충족되는 회사는 수익증권 겸업을 허용해줘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자산운용사의 겸업을 허용해 줄 경우 비과세펀드나 MMF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실을 고려, 전체 투신권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는 겸업을 허용해줘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투신사로의 전환은 법적인 절차 등 당분간은 전환이 힘든 만큼 대신 겸업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이를 충족시키는 회사는 개별적으로 허용해도 투신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운용사중 투신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미래에셋과 KTB자산운용 두 군데에 불과한 실정. 미래에셋은 이미 투신운용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KTB자산운용사만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투신사 설립 요건은 자본금 100억원에 운용인력 7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KTB는 현재 자본금이 150억원에 운용인력도 9명을 보유하고 있어 겸업업무를 허용해도 큰 무리는 없는 상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겸업업무를 허용해 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운용사가 많은 상황에서 운용사 난립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금감원의 방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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