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채권가격평가기관의 시가평가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대용가격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증권거래소의 채권대용가격제도 개선방안은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정착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대용가격 개선방안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기준시세 산정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준시세에 적용되어 대용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사정비율을 신용위험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기준시세의 시가반영은 우선적으로 거래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은 주식과 달리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이나 채권가격 평가기관의 가격평가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일단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 정보를 기초로 기준시세를 산정한 후 추후 채권가격 평가 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이 포괄하는 채권의 범위가 한정적인 반면 금감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채권가격 평가 기관들이 9월중 개별채권에 대한 시가평가 정보 서비스를 개시하고 10월부터는 모든 채권에 대한 가격평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부터 채권가격 평가 기관의 시가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기준시세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용가격이 시가정보를 반영하게 됨에 따라 시가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채권시장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