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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 불법대출사건,정관계 개입여부 수사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25 18:57

검찰, 불법대출받은 3개사 정밀조사

한빛은행의 460억원대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는 25일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53)씨로부터 거액을 불법대출받은 3개회사 중 A,R사 대표 박모, 이모씨 등 2명을 소환, 거액대출 경위 등에 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점장 신씨와 기업고객팀 대리 김영민(35)씨의 계좌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 박씨 등이 신지점장 등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등은 그러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은행측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A,R,S등 3개사로부터 경리장부 일체를 임의제출받아 정밀분석중이며 이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권한내 대출한도가 1억~5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 거액대출 과정에 은행 고위간부나 정.관계 인사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신씨로부터 `자금지원 과정에 은행간부나 정관계 인사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은 없지만 박씨가 자신을 `모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말은 몇차례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대출 과정에 외압이 작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점장 신씨는 불법대출과 관련, `A,R사의 경우 내가 지점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대출금 20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살려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해 무역금융 형태로 자금지원을 해준 케이스`라며 `R사는 상가분양, 외자유치 등으로 대출금 변제를 약속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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