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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13개 업체에 정보보호 위반 과태료 부과

구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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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24 16:56

300개 조사대상 업체 중 269개 업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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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한글알타비스타, 외환카드, 평화은행 등 13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네이버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됐다.

정보통신부는 24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를 조사, 위반업체에 조치를 취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300개 조사대상업체중 31개를 제외한 269개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249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위반정도가 심한 12개 업체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1개 업체 등 1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절차 및 정보사용방법 등이다.

한글알타비스타, 외환신용카드, 평화은행 등 12개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이용방법 등 절차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보컴퓨터는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없이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됐다.

정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 밝혔다.


구영우 기자 ywku@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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