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퇴직신탁은 퇴직금 제도의 설정 의무가 있는 사용자(사업주)가 판매사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회사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적립금으로 퇴직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해 보관 관리함으로써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만일 수익자의 퇴직급부금 수령액이 사업주가 투자신탁에 납입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다. 저축종목은 퇴직채권투자신탁(채권형)과 퇴직국공채투자신탁(국공채형), 퇴직혼합투자신탁(혼합형) 등이며 적립방식은 연납입식을 원칙으로 하되 저축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립금의 납입은 현금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수표 어음 등 추심할 수 있는 증권으로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으로 납입한 증권이 부도가 날 경우 적립금의 납입을 취소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계좌송금 의뢰인에게 부도된 증권을 반환해야 된다.
퇴직급부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주가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 그 사실을 퇴직일전 5영업일 이내나 사망일후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수익자는 퇴직급부금 지급 청구서를 지참해 회사에 퇴직급부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된다.
사업주가 저축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그 사실을 해지급부금 지급 의뢰서에 의해 해지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급부금은 가입자의 기준퇴직금 추계액과 중간정산 금액 중 작은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한편 회사는 퇴직급부금 또는 해지급부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전환분 및 사업주가 징수해야 할 퇴직소득세 등이 사업주가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그 부족분을 공제해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잔여분은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금감위는 공익 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에게 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저축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