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주식형사모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을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관계자는 "당초 주식형사모펀드를 M&A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한 것이 아니어서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제한이 있다"며 "그러나 사모펀드 판매와 M&A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제한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투신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의결권 행사주체인 투신사와 투자한 회사가 계열관계에 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펀드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30%이상 또는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계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펀드에서 30%이상 또는 최대주주가 될 만큼 주식을 투자할 경우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와 해당회사가 계열관계가 성립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를 통해 M&A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개정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확정한 것은 없지만 정기국회때 법개정안을 제출해 사모펀드의 의결권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