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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어디까지 인정되나’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16 22:47

노동정책 박사과정 등록하자 은행측 해고

노조간부로 일하면서 주간 박사과정을 다녔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해고당한 한미은행 前노조부위원장 라영재씨의 재심공판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노조활동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라씨는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모대학 노동정책 박사과정을 수강하다 은행측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지난해 말 해고하자 이에 반발, 지금까지 은행측과 법정소송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라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노조간부들이 평상시 외출과 약속 등 외부 모임이 많고 심지어는 컴퓨터 및 영어학원도 다니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고당시 한미은행 모부서에는 상사의 허용아래 주간 박사과정에 다니는 다른 직원이 있었음을 지적, 자신의 해고가 노조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한편 한미은행 노조는 금융산업노조가 아닌 사무금융노련에 소속돼 있어 없어 라 씨는 다른 은행 노조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채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 한미은행 노조 집행부도 라씨가 활동하던 노조집행부를 지난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한 터라 사실 크게 도움을 주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라씨의 복직싸움에 대해 은행 노조 간부들은 라씨의 복직을 바라면서도 재심 결과 자칫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올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은행 노조간부는 “사실 노조활동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다”며 “건전한 조합활동을 위해서는 정규과정의 학습도 필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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