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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부르는 매매대금 산정 시스템 / 下 익일결제로 해결가능한가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16 22:33

결제일 단축되면 투기거래 예방 가능

익일결제는 고객의 재사용금액이 불어나는 위험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고객의 주문가능 금액은 매매체결일(T)과 결제일(T+2)이 달라 사잇날(T+1)에 매매를 자주 할수록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잇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악성 단타꾼은 사잇날(T+1) 잦은 매매로 이를 악용, 매매차익을 늘리는 도구로 사용했다. 따라서 결제일이 단축되면 그만큼 꾼들에게 이용당할 여지 또한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잇날이 없어진다고 해서 당일 매매체결 내역에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한 고객이 50번의 매매를 하면 하루에 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익일결제가 시행되면 이 투자자의 매매체결 다음날(T+1) 주문 가능 금액은 500만원(증거금, 대용 제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50번의 매매를 했던 당일에는 세금 500만원까지 모두 주문할 수 있다. 따라서 익일결제는 시장위험을 감소시킬 뿐, 당일결제 또는 즉각 결제 보다는 미미한 수준의 방지책이다.

또한 미공제 세금 악용과는 별도로 꾼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투기거래 방법이 있다. 우선 관리종목이다.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 등은 증거금률이 현금 100%다.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만 이 종목의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1000만원으로 2500만원어치(증거금률 40% 적용)의 일반 종목을 사고 나서 이를 팔면 매도대금은 2500만원이 된다.

이때 동일 투자자가 관리종목을 살 수 있는 한도는 2500만원으로 불어난다. 매도대금을 기준으로 고객의 주문가능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코스닥과 거래소의 증거금률이 다른 데서 이용되는 투기거래다. 거래소는 현금 30%와 대용 20%를 합친 50%의 증거금률이 일반적이다. 100만원이 있으면 이의 3.3배인 330만원까지 거래소 종목의 주문이 가능하다.

한편 코스닥의 증거금률은 현금 50%만 적용하고 대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만원이 있으면 200만원어치의 코스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 100만원으로 거래소 주식 330만원어치를 산 후 이를 매도하면 코스닥 주문가능금액은 2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30만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본다.

이같은 문제는 세금 공제 여부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 산정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익일결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누차 밝힌 ‘시장위험’이란 이러한 투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의 과다 발생과 이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다. 따라서 익일결제 뿐 아니라 증권 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익일결제 제도와의 상승 효과를 초래, 악성투기꾼이 발붙일 자리를 없애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권예탁원과 협력 아래 익익결제 추진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에는 예탁원 금감원 그리고 증권사 실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익일결제가 실시되면 체결일(T)과 결제일(T+2)간의 시장위험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내년 초쯤 제도변경이 된다는 소식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확대해석된 것으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관련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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