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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부르는 매매대금 산정 시스템 / 中 증권사 자율규제의 맹점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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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3 09:51

정부몫 세금 악성 ‘꾼’들 단타자금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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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증권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표적으로 재사용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 미수발생 계좌에 대한 수탁거부 등이다. IMF이후 폭락하던 증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증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법률을 뜯어 고쳤다.

그러나 악성 단타꾼들은 증권사의 느슨한 자율 규제를 틈타 법률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 들었다. 세금이 차감되지 않아 주문 가능금액이 부풀려진다는 사실을 악용, 이를 순간차익을 늘리는 도구로 사용했다.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할 세금이 단타매매 자금으로 사용돼, 돈을 잃은 선의의 투자자는 손을 털고 객장을 떠나도록 유도한 셈이다.

대부분 증권사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 증권사간 약정 경쟁을 염두에 둔 탓이다.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고객의 주문가능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주문은 더 많이 하게 된다. 또한 단타매매가 많을수록 증권사의 이익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리고 세금등 제비용들은 결제일(T+2)에 일시 회수한다. 사흘간의 외상거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셈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세도 외상이 가능한 것이다.

◆ 세금계산은 누가해야 하나 = 재사용대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세금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들은 “고객이 주문을 내면서 자기계산 아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객장에서 주문을 내는 때와 달리 안방매매가 보편화된 추세에서는 영업점 직원들도 이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부문에 관한 내역을 잘아는 일반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일부 꾼들이 이를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부풀리는데 사용할 뿐이다.

이와 관련 교보증권 관계자는 “세금은 재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그때마다 차감해서 주문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는 사용자측 입장만 거듭 밝혔다. 이 말대로 라면 항상 자신의 주문가능액 안에서 매매를 했던 투자자가 어느날 미수통지서를 받으면, 그돈이 불과 100원에 불과할 지라도 이 때는 증권사의 무책임한 말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각종 세금을 낼 때 고객이 계산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독 증권매매 때만 고객에게 계산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는 증권사가 약정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문 가능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봄이 타당하다.

◆ 증권사 자율의 실상 = 이같은 사실을 아는 대부분 증권사 직원들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차감해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이를 계산해 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전산 관계자는 “증권전산의 시스템은 증권사의 희망에 따라 완벽한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이러한 주장이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뒷받침했다. 또한 증권전산의 공동망을 이용하는 증권사 조차도 세금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네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자율규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우려도 증권사들이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이버매매는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그런데 수백만건의 주문을 그때그때 계산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1%의 세금을 제사용금액에서 주문마다 공제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를 계산에 포함시켰을 때 시스템 과부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스템 과부하는 매매가 늘어나는데 서버용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는 게 상식이다.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해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이러한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증권사별 처리 제각각 = 크게 원장이관사와 증권전산 공동온라인망 이용사를 나눠 파악해 볼 수 있다. 원장이관 10개사중 현대와 신영증권만이 세금을 공제하고 주문가능토록 프로그램을 완비했다. 공동망 이용사는 4곳만이 세금을 先처리 하는데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세금계산은 고객이, 시스템 개편은 나중에 한다는 입장이다.

신생 증권사일수록 더욱 그렇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중 세종증권의 경우 이를 거의 ‘문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모두가 세금 미처리로 미수가 발생하면 결제일(T+2)에 메꾸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얼마전에 수수료를 대폭 내린 KGI증권 관계자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정도다.

그러나 결제일전 세금 미공제로 인한 위험은 과거 몇차례 사건으로 입증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굿모닝 증권의 경우 과거 대성미생물연구소의 주문가능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예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데이트레이딩이 증가하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1%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제 공제금이, 과거에는 없었던 수십차례의 연속재매매로 하룻만에 원금의 50% 수준까지 늘어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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