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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탁관련 법률 통합 시급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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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3 09:47

은행 투신 중복기능 없애야 운영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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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은행이 고유계정 자금중 일부인 2조 5000억원을 주은투신에 운용을 위탁하는 등 투신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운용 통합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조흥 한빛은행 등도 은행 및 신탁계정의 자산부문을 이관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금융권의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면서도 신탁 관련 법률의 통합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금융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계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IMF와의 협약 사항인 신탁부문의 분리를 위해 신탁업무만을 담당하는 신탁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자회사인 투신운용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신탁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투신운용과 통합하는 것이 비용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투신과 통합하더라도 현행 신탁업법이 금융권별로 나눠진데다 운용하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신탁업법은 투신권에 적용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은행신탁업법, 자산운용사의 증권투자회사법 등 3가지로 구분돼 있고 이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유가증권에 대한 운용만을 허용하고 있어 은행 신탁계정과 통합될 경우 부동산 재산신탁 등에 대해선 운용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신탁관련 법률의 통합작업이 먼저 이뤄지고 자본금 기준으로 허용가능 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투신운용사의 자본금이 현재 300억원인 점을 감안, 300억원까지는 유가증권업무를 취급하고 500억원까지는 유가증권 외에 부동산 등 신탁재산까지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만들면 현재 추진중인 은행 신탁부문의 통합작업도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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