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서울은행이 파산중인 청솔종합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2000.7.28.선고한 판결을 통해 " 청솔종금이 어음보관통장에 모든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그 지급기일에 액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음개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어음상의 권리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성을 가지면서 새어음에 옮겨지는 것이므로 청솔종금은 CP의 지급보증인으로서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외환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종금사들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CP를 매출하고 지급 보증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돼 어음보관통장에 "이 어음은 0 0 종합금융이 지급 보증한 것으로서 저희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언을 기재,금융기관들이 이를 근거로 CP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투신을 비롯해 대한 한국 제일투신은 파산종금사가 파산배당을 거부함에 따라 신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수탁은행을 통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파산중인 경일종금에 이어 청솔종금에 대해서도 제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청주지법의 판결 결과는 현재 경남종금, 고려종금, 신세계종금 등 다른 종금사에 대해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사한 소송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