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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부르는 매매대금 산정 시스템 / 上 단타꾼들 안방매매서 악용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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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09 23:35

매도약정금서 세금등 빼면 주문가능액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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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서구 주식시장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한도 내에서 매매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특별한 경우 우량 고객에게는 신용도에 따라서 일정한도의 초과 포지션을 줄 뿐이다. 이에 반해 국내 증시는 증거금ㆍ대용 등의 명목으로 고객들의 외상거래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다. 게다가 주문가능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금액산정 시스템은 투기거래까지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불어난 자금을 가지고 재빨리 매매를 성사시켜 큰 차익을 거두려는 악성 단타족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가 ‘꾼’들을 양산하는 셈이다. 단타매매 규제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중 매매대금 산정시스템의 문제를 알아보고 그 대책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1000만원으로 하루에 50번씩 지속적으로 매매차익 없이 주식거래를 하니 한달 후 해당 증권계좌에 1억50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조금은 과장돼 있지만 이와 비슷한 일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초단기 차익을 노리는 단타족들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부풀려져 있는 돈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작전을 행하기도 한다.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미수 통지서가 증권사로부터 날아와 영문도 모르면서 자신의 돈을 입금시켜야 할 때가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사실이라면 증권사나 감독당국은 왜 가만히 있는가.

◆ 착시현상 = 원인은 수수료와 거래세를 매도약정금액 산정에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수수료와 거래세를 합해 1%로 잡고, 초기 투자 현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자. 하루에 50번 거래하면 거래대금은 5억원이므로 이의 1%인 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초기투자금 1000만원에서 제 공제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한도에서만 재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지 7일자 1면 참고>

그러나 국내 증권사들은 재매매 대금을 산정할 때 결제일 전까지는 대부분 수수료와 거래세를 차감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결제일(T+2)과 체결일(T)의 사잇날(T+1)에는 자신이 내야 할 세금도 주문가능금액으로 둔갑해 버린다. 또한 결제일이 지나고도 고객의 현금 상환력을 믿는다면 이러한 거래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게다가 매일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동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신의 세금이 모두 주문가능 금액으로 나타날 수 있다.

◆ 피해와 악용 = 문제는 이러한 돈이 언젠가는 고객이 갚아야 할 미수금이라는 데 있다. 우선 자신의 주문 가능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주문 가능 수량을 뽑아보는 일반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접수시켜 버리곤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주문가능금액 한도(현금기준, 신용 또는 대용거래 제외)내에서 주문을 냈는데도 어느날 미수금 수령 통지서가 배달되면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피해와는 달리 악용 사례도 심심찮게 들려 오고 있다. 10억원의 투자원금을 가지고 하루에 30번 거래하면 거래대금은 300억원이다. 공제율을 1%로 잡으면 3억원을 수수료와 거래세 명목으로 물게 돼있다. 따라서 이 투자자는 7억원까지만 매매를 내야 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제일(T+2) 전날인 사잇날(T+1) 일부 단타족들은 공제금 3억원까지도 매매에 이용한다. 하루 수익률 10%만 계산하더라도 3000만원의 차익을 내버리는 것이다. 투자금액이 더 많다면 이러한 차익은 더욱 커지게 된다.

문제는 이 돈으로 손해를 봤을 경우다. 국내 증권사중 단타매매꾼이 가장 많이 계좌를 튼 곳으로 알려진 모 증권사는 이러한 항의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보상금액을 받으려는 투기꾼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문 가능 금액이 자신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래에 악용, 이익을 보면 모른척 하고 손해를 보면 그때서야 증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항의 내용은 “증권사가 세금부분을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본 금액은 증권사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고객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 이들의 매매내역을 상세히 관찰하고 감사를 의뢰하곤 한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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