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개월 이후 환매가 가능하지만 특별 중도환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전액 환매가 가능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매청구된 주식의 처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50조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끔 규정돼 있어 반드시 소각처리를 해야 되나 환매금과 증자금의 상계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100억원 환매(감자), 50억원 입금(증자)시 100억원 감자처리하고 50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허용되는 준개방형은 3개월 이후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하지만 주식시장의 붕괴, 채권 유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유가증권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 연기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런 환매 연기 사항을 정관에 명기하고 만일 환매 연기를 할 경우 유가증권 매각일 제2영업일 기준 가격으로 제 3영업일에 환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펀드의 추가 증자는 언제든지 가능해 환매 제한 기간 중에도 추가증자는 가능하며 일정기간 모집 또는 상시 모집여부는 각사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증권투자회사법상 신주 발행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증자시 발행가액을 발행일 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 규정의 입법취지가 투자자의 증권투자회사 주식청약일 전일 가격에 근거해 청약주식수와 취득가격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발행일은 주금 납입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계는 등록세 등 회사 설립 운용과 관련된 비용은 증권투자회사 존립 전기간에 걸쳐 안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지만 펀드의 차입을 허용하는 것은 증권투자회사의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매가 가능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할 필요가 없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양도세 등의 세금문제는 지속적으로 세제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설정된 폐쇄형의 개방형으로의 전환 허용 여부는 관련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어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다만 상장 등록 폐지 절차 및 이에 따른 부수업무와 준개방형 일부기간 환매제한의 기산일은 최초 가입일로 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