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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병역특례 지정받기 안간힘

구 영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9 23:37

배점 높이려 창투사앞 문전성시

최근 벤처기업들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병역지정업체로 지정을 받게 되면 저렴한 급료로 유능하고 젊은 인력을 일정기간 채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부가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벤처캐피털 자금유치부문 배점으로 인해 벤처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일 벤처업계에 따르며 7월 한달간 정통부는 병역법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업체의 신청을 받은 후 일정기준에 따라 8월에 병무청에 병역지정 벤처기업을 추천하게 된다.

정보처리관련 병역지정업체 평가항목은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기술력보유기업, 수출기업, R&D투자비율, 정부지원사업 참여기업, 지방소재기업이 각각 10점이고 스톡옵션실시기업, 창업보육실시기업, 수상경력, 여성경영기업, 장애인고용 등이 각각 5점으로 총 100점의 점수로 산정되게 된다.

이상의 배점산정에서 대부분 항목에서는 점수차이가 나지 않으나 10점을 부여하는 벤처캐피털 투자 항목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당락을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류접수기간인 7월, 한 달간 벤처캐피털에 1000만원대의 소액 펀딩을 받으려는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창투사(조합), 신기술금융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발급하는 투자확인증명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회사에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이라는 포장이 불가피하다는 것.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해 벤처캐피털을 찾은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현재 회사에 자금여력이 충분함에도 업체선정을 위해 창투사를 찾았다”며 “형식적으로 10점 배점의 점수를 따기 위해 며칠동안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1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유치하려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다”고 말했다.

또한 창투사 한 관계자도 “7월들어 이 같은 자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창투사를 찾는 벤처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형식적 요건 구비를 위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구 영우 기자 ywku@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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