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신탁계정, 투자회사의 자산에 대한 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허용되면 고객의 수익증대와 유가증권 시장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의 신탁계정처럼 유가증권을 대량으로 장기 보유하는 기관이 대여하면 만성적인 수요 초과로 시장형성과 활성화에 애로를 겪는 대차거래 시장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펀드에 투자한 수익자 및 투자자들에게 운용에 따른 자본이득 외에 보유 증권의 대여에 의한 대여 수수료 수익획득을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투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차거래제도의 운영자인 증권예탁원이 재경부에 최근 건의한 이같은 신탁재산 등의 대차거래 허용안에 대해 재경부도 긍적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작업이 종결되면 시행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 보유자가 포트폴리오상의 유가증권을 결제 또는 투자 활동의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제도로서 대여자는 보유할 때와 같이 배당, 유무상 증자, 이자 등의 경제적 이득을 보상받고 담보에 의해 대여증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대여수수료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입자는 차입증권을 장내외 시장 거래의 매도에 따른 결제 부족 증권의 보전, 차익거래와 같은 투자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는 시장의 유동성 증대 및 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 감소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여기관은 대여수수료라는 부가 수익과 예탁수수료 등의 보유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 제도는 증권예탁원이 대차거래 중개시장을 운영 관리하게 되며 시장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참가 대상자는 179개 기관투자자와 13개 외국 기관투자자들이다. 대상증권은 상장 주식 및 채권이며 제외 종목은 협회등록 주식중 관리종목 투자유의 종목 신용등급 BBB미만 채권이고 CB BW 등도 제외된다. 대차제도는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차입자의 상환 불이행시에 결제거래와 경쟁거래는 증권예탁원이 상환이행을 보장한다.
그동안 투신 은행신탁 등 신탁자산 및 뮤추얼펀드 보유증권의 자산운용 대상에 대차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대여가 불가능했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