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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종금, 3개월 영업정지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0 19:52

유상증자 무산으로 예금 인출 사태

유상증자의 무산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스종합금융(舊아세아종합금융)이 21일부터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유동성 부족으로 2차 부도를 낸 한스종금에 대해 21일부터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스종금의 대주주인 스위스계 은행 컨소시엄(SPBC)이 33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던 계획을 지난 12일 백지화하자 기관을 중심으로 인출요구가 몰리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스종금은 증자 무산 이후 예금인출이 몰리는 상황에서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2차 부도를 냈다"며 "종금사 영업정지는 금감위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위원들로부터 서면결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종금사의 퇴출없이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실 종금사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종금사 대책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대주주의 자구계획이 불가능한 한스종금은 결국 예보 자회사로 편입할 수 밖에 없어졌다.

한편 금감위는 고객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다 최악의 경우에도 한스종금이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돼 거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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