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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官治’에서 이젠 ‘放置’로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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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19 23:38

대우 연계콜 “법정 판가름이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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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治금융의 시비를 지나치게 우려한 금감원이 금융기관간 법적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대우 연계콜 문제와 비대우부문 미환매 수익증권과 관련해서는 放置로 일관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은행권에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불만을 배경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대우 연계콜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환매 수익증권과 관련해서는 전담팀까지 설치하며 금융기관 사이의 중재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중재결과가 연말에 가서야 드러나 은행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개 시중은행들은 대우와 삼성증권에 대해 소송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 전담팀 운영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계에 유례가 없었던 은행 대 증권사간 분쟁사태에 대해 관치시비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방치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우 연계콜 문제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기에는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차라리 법적 판가름으로 손실 분담에 대해 객관적인 선을 긋는 게 낫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우 연계콜 문제는 과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융기관들에 부담시킨 전례가 있다.

지난 5월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대우증권이 갖고 있던 1조2000억원의 연계콜중 7000억원의 손실에 대해 대우증권과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분담토록 한 것이다. 특히 개인 및 일반법인에게는 연계콜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인 실질 가격으로 환매해 주면서 금융기관들에게는 상각한 이후의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으로 환매할 것을 강요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손실분담을 요구했던 당시는 금융권 불안요인을 불식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불안이 상당히 가신 지금은 금감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중재에 나서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비대우부문 미환매 수익증권을 둘러싸고 금감원이 금융기관간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서며 설치한 ‘환매 분쟁 조정 전담팀’은 유명무실화될 상황에 놓여 있다.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환매분쟁 중재를 신청할 때 운용사 판매사(증권사) 고객(은행등 타금융권)들이 3자 합의를 한 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3자가 합의해서 중재안을 신청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3자가 합의해서 중재안을 올릴 정도로 금융기관들이 자주 협상한다면 금감원 없이도 분쟁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며 “자율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이들의 신청을 받아 금감원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4개 시중은행 신탁담당자들은 금감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우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적 소송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환매분쟁조정전담팀’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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